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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SOCIETY)

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 이제 진짜 처벌 받는다…과태료 최대 500만원(주차장법 개정, 아파트 주차장, 주차방해, 견인)

by ROLONOR 2026. 8. 29.

주차장 입구 막는 ‘주차 빌런’ 이제 진짜 처벌받는다…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제 너희 큰일났다고! 다신 이런짓 못하게!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아놓고 연락도 받지 않는 이른바 ‘주차 빌런’.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가장 많이 나왔던 반응이 있습니다.

“저걸 왜 견인 못 하지?”

 

특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수십 대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주차장법과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속을 터지게 했던 ‘주차장 길막 빌런’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가 명확한 금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다퉜다는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놓거나, 상가와의 분쟁 때문에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행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면서도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경찰이나 지자체가 즉각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최대 500만원? 처음부터 500만원은 아니다

‘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제목만 보면 한 번만 출입구를 막아도 바로 500만원이 부과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즉, 최대 금액이 500만원인 것입니다.

 

단순한 주차 과태료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만큼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전체의 진출입을 막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가 막히면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화재나 응급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통행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젠 견인까지 가능하다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것, 하나씩 알아보자

Q1. 아파트 주차장도 해당되나요?

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가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내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상 조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파트 안이니까 내 차 마음대로 세워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Q2. 차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가 먼저 해당 운전자에게 차량을 이동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리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처럼 차주가

“내 차인데 알아서 해.”

하고 버티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 것입니다.

 

Q3. 한 번 막아도 바로 5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이면 500만원입니다.

 

그래도 첫 적발부터 100만원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수준은 아닙니다.

 

Q4. 이제 바로 견인할 수 있나요?

견인이 가능해졌지만 ‘발견 즉시 무조건 견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리자의 차량 이동 요구와 지자체에 대한 조치 요청 등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의 의미는 단순히 ‘견인한다’가 아니라,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손을 쓰기 어려웠던 차량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Q5. 아파트 이중주차도 전부 과태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에 크게 강화된 규정의 핵심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부에 이중주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100만원 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중주차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별도의 관리규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중주차 = 무조건 이번 주차장법에 따른 최대 500만원 과태료’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Q6. 상가 주차장도 해당되나요?

네. 상가나 백화점 등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건물 관리비나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사람이 상가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장기간 세워두면서 수많은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동 역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무료 공영주차장에 몇 달씩 세워놓는 ‘알박기’는요?

이것도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차고처럼 사용하는 장기주차 차량 역시 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주차하는 차량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단속 기준을 피하기 위해 같은 공영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옆 칸으로 조금씩 이동시키는 식의 편법도 문제가 됐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런 장기점유 문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캠핑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 빌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거나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등 주차장을 사실상 캠핑장처럼 이용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차박과 캠핑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거나 텐트와 캠핑 장비를 펼쳐놓는 문제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어디까지나 여러 사람이 함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왜 이제야 바뀌었을까?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황당한 ‘주차 빌런’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은 뒤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놓고 며칠씩 연락을 받지 않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 규모였습니다. 차량 한 대 때문에 수십 또는 수백 세대 주민이 불편을 겪어도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면 즉각적인 견인이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매번

“저 정도면 그냥 견인하면 안 되나?”

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 차니까 마음대로’는 통하지 않는다

자동차는 개인의 재산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세워놓은 장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이동을 막는 순간 단순히 개인 재산권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는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화가 난다고 입구에 차를 세워놓거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차량을 몇 시간씩 가둬놓는 행동을 단순한 ‘주차 갈등’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2026년 8월 28일.

오늘부터 주차장 입구를 고의로 막는 이른바 ‘주차 빌런’에 대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1차 위반부터 과태료 100만원.

반복하면 최대 500만원.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차량 강제 이동까지 가능해집니다.

 

다만 모든 이중주차나 주차 시비가 곧바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숱하게 봐왔던

“차 안 뺄 건데? 마음대로 해.”

라는 주차 빌런들의 배짱.

 

이제는 정말 마음대로 했다가는 꽤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길막·알박기' 주차 빌런 철퇴…오늘부터 최대 500만 원 부과 / JTBC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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